2027년 기초수급비 가구별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수급기준 확인

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이 다르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각각 적용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7년 기초수급비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보다 6.70% 인상되면서 가구별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과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특히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7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7,56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아래에서는 2027년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실제 생계급여 계산방법과 신청 시 주의사항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2027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0%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1. 2027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으로 결정됐으며,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2,736,042원
2인4,480,645원
3인5,718,091원
4인6,929,885원
5인8,063,019원
6인9,129,201원

이 금액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닙니다. 급여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실제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2. 2027년 생계급여 가구별 기준

2027년 기초수급비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선정기준이면서 동시에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가구 생계급여 기준
1인875,533원
2인1,433,806원
3인1,829,789원
4인2,217,563원
5인2,580,166원
6인2,921,344원

다만 위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2027년 의료급여 수급기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2027년에도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1,094,417원
2인1,792,258원
3인2,287,236원
4인2,771,954원
5인3,225,208원
6인3,651,680원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을 일정 금액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 종류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2027년 주거급여 가구별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기본적인 선정대상이 됩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1,313,300원
2인2,150,710원
3인2,744,684원
4인3,326,345원
5인3,870,249원
6인4,382,016원

2027년에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보다 월 1만2천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거주지역과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2027년 교육급여 가구별 기준

2027년 기초수급비를 확인할 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교육급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1,368,021원
2인2,240,322원
3인2,859,046원
4인3,464,942원
5인4,031,510원
6인4,564,600원

2027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될 예정입니다. 학교급별 실제 지원금액과 지급방식은 해당 연도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기초수급비 계산할 때 중요한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월급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이용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각종 이전소득
  •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
  •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 보유 여부와 차량가액
  • 인정되는 부채와 각종 소득공제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875,533원이고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생계급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7.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2027년 기초수급비 기준이 올라갔다고 해서 기존 탈락자가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재산과 금융자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탈락했더라도 소득·재산 또는 기준이 달라졌다면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급여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표의 최대 금액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FAQ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기준은 월 875,53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2,217,56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최대 지급기준이 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기준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2026년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상황을 다시 확인해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9. 결론

2027년 기초수급비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적용됩니다.

특히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은 월 87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7,563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가구원 수와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활용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급여와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