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년 월 30~40만원 최대 3년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정년이 된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이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사업장은 지원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수도권 사업장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 비수도권 사업장은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계속고용제도 요건, 지역별 금액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수도권 사업장 | 1인당 월 30만원 |
| 비수도권 사업장 | 1인당 월 40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 수도권 최대 | 1인당 최대 1,080만원 |
| 비수도권 최대 | 1인당 최대 1,440만원 |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에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등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반대로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년을 새로 만든 뒤 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반영한 뒤 실제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고용센터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기존 정년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제도를 도입합니다.
- 3단계: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합니다.
- 4단계: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합니다.
- 5단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3. 2026년 월 30~40만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6년 사업장 소재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 기본이었지만 비수도권 사업장의 지원금은 월 4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구분 | 월 지원금 | 3년 최대 |
|---|---|---|
| 수도권 | 300,000원 | 10,800,000원 |
| 비수도권 | 400,000원 | 14,400,000원 |
따라서 '월 30~40만원, 최대 3년'이라는 설명은 2026년 기준으로 맞습니다. 다만 월 40만원은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비수도권 사업장에 적용되는 확대지원 금액입니다.
4. 계속고용제도는 3가지 방식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단순히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정년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현재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정년제도 자체를 없애 계속 근무하도록 운영
- 재고용: 정년퇴직자를 일정 기간 내 다시 고용
계속고용제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기업의 공식 규정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5. 지원 가능한 인원에도 한도가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에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있다고 해서 인원 제한 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가능한 근로자 수에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적용
- 동시에 최대 30명 한도 적용
-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따라서 고령근로자가 많은 기업이라면 장려금 신청 전 해당 분기에 실제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받는 장려금이 아닙니다.
- 기존에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업종이나 지원 제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이름이 비슷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인지,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지원인지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7. FAQ
수도권 사업장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는 경우 총 최대 1,44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된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원씩 최대 3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적용하면 1명당 수도권 최대 1,080만원, 비수도권 최대 1,440만원입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 도입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