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기업·청년 최대 1,440만원 지원 총정리

 


청년을 새로 채용하려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청년 입장에서는 취업 후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신규채용과 청년의 장기근속을 함께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기업 지원금뿐 아니라 취업 청년에게도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해 조건에 따라 기업과 청년을 합쳐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방식이 다르고 청년에게 최대 1,440만원이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기업 지원금과 청년 근속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구분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수도권 기업 기업당 청년 1명 기준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기업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청년 근속 시 최대 480~720만원
최대 합산 특별지원지역 최대 1,440만원
기본 고용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지원합니다.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고용형태: 원칙적으로 정규직 채용
  • 고용유지: 6개월 이상 유지 필요
  • 채용기간: 해당 연도 지원대상 기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면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기업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신청을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 참여승인을 받은 뒤 청년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 고용24에서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을 확인합니다.
  • 기업이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서는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완료하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용 직후 신청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업은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 지원금은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 동안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지원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기본 조건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이 지원받는 720만원은 청년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청년 신규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4.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720만원 추가

비수도권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도 별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역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일반 비수도권: 2년간 최대 480만원
  • 우대지원지역: 2년간 최대 600만원
  • 특별지원지역: 2년간 최대 720만원

일반 비수도권은 근속 6·12·18·24개월 시점마다 12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15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18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 최대 1,440만원의 의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최대 1,440만원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에는 기업지원금과 청년 근속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분 최대 지원액
기업 지원금 720만원
특별지원지역 청년 720만원
합계 최대 1,440만원

따라서 청년 한 명이 현금 1,440만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별지원지역에서 기업은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장기근속한 청년은 최대 72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비수도권은 지원대상 기업과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 최대 1,440만원은 기업과 청년 지원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 청년 최대 720만원은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기준입니다.
  • 일반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480만원입니다.
  • 사업 참여승인과 정규직 채용·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미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 중복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1,44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1,440만원은 특별지원지역의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과 청년 장기근속지원금 최대 72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기업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인당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청년도 별도로 근속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와 같은 청년 직접지원은 비수도권 유형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 중심입니다.

비수도권 청년은 모두 72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으로 지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면서 장기근속까지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청년 1명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지역에 따라 최대 480만~720만원의 근속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440만원은 청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특별지원지역 기준 기업 720만원과 청년 720만원을 합산한 최대 지원규모입니다.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비수도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고용24에서 사업 참여조건과 지역별 지원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